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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친위 쿠테타 정리
  • 우○권    (118.♡.65.44) 오래 전 2024.12.07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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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 비상계엄 선포 및 친위쿠데타 사건 총정리


하나. 사건 개요

사건 명칭: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 불법 비상계엄 선포 및 친위쿠데타 내란행위

사건 성격: 헌정 체제 전복 시도 및 권력 집중을 위한 내란 행위.

목적:
1. 대통령 권력 강화 및 헌정 체제 중단.

2. 정치적 반대 세력 제거.

3. 국회 전복 통해 체제 유지 강화


목표:

1. 국가 주요 기관(국회, 선관위, 언론사) 통제.


2. 계엄을 통해 대통령 중심의 독재 체제 구축.


둘. 수행자 및 방법

수행자:

윤석열(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행정부와 군부 일부 세력.

방법:
1.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국가 기관(입법부. 사법부) 무력화


2. 계엄사령부 설치 및 군 병력 배치로 주요 시설 장악.


3. 국회 표결 방해 및 해산


4. 언론 통제 및 국민 여론 조작 시도.


셋. 주요 참여자 및 가담자

주범 (수괴):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와 집행을 주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며 내란 행위를 지휘.


공범 (핵심 가담자):

1. 김용현 국방부 장관:

계엄령 선포를 건의하고 군부 지휘 체계를 통해 계엄령 실행. 실제 군 투입 및 작전 지휘

2. 한덕수 국무총리:

국무회의 참석하여 불법 비상계엄 발표 방조 가당


3.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계엄령 실행을 위한 경찰 통제 및 행정 지원 지휘 및 적극 가담, 진위쿠데타 사전 모의


4. 박성재 법무부 장관:

계엄 선포의 법적 정당성 논의 및 실행 계획 지원.


5.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계엄사령관):

계엄령 실행 총지휘 및 군 병력 배치.

6. 여인형 방첩사령관:
선관위와 주요 민간 기관 장악 및 정보 통제. 국회의원 체포조 투입, 비상계엄 해제 위한 국회회의 무력화 시도


7.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석렬과 공모하여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를 조직적으로 주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게 국회 출석 방지를 명령하고, 일부 동조 세력을 규합하여 계엄 해제 결의를 지연시키려 함.
그 과정에서 전화로 윤석렬과 통화하고 지시 받음


종범 (동조자 및 방조자):

1. 국회 동조 세력 (국민의힘 의원):

계엄 해제 표결 불참 및 의도적 방해.

주요 인물: 권성동, 윤한홍, 이철규, 박대출, 김기현, 유상범, 윤재옥, 권영세, 나경원, 윤상현 등 대다수

2. 공개적으로 계엄령 옹호 및 선동한 인사들:

황교안, 민경욱, 전여옥 등 등 다수


3. 행정·사법 협력자: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계엄령 집행 치안 유지 협조.

친윤 검사들: 계엄령 정당화 및 법적 지원.


4. 군부 가담 세력:

특수전사령부: 제707특수임무단, 제1공수특전여단.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특임대.



넷. 주요 참여 세력의 역할

1.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체제 전복 시도.

주요 행정 및 군사 조치를 최종 승인.


2. 김용현 국방부 장관:

계엄령 실행의 군사적 근거 제공.
실제 친위쿠데타 기획 및 실행 공동 주범

불법 위법 군사력 동원

3. 박안수 계엄사령관:

계엄사령부 지휘 및 주요 군 작전 총괄. 불법 내란 친위쿠데타에 명령 불복종하지 않고 가담


4.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석렬과 공모(전화 통화)하여 국회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방해를 주도하며, 친윤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과 함께 국회 뵤결 불참 및 불참을 조직적으로 강행 및 강요


5. 여인형 방첩사령관:

선관위와 언론사 장악, 정보 통제 실행. 국회의원 체포 및 구금 시도, 국회 비상계엄 해제 위한 본회의 참석 및 개최 방해


다섯. 죄목

1. 윤석열 대통령:

헌법 제76조 위반: 비상계엄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선포.

내란죄 및 내란선동죄: 헌정 질서를 전복하려는 목적.

공권력 남용: 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계엄령 집행.


2. 핵심 공범:

내란 목적 집행 협조: 계엄령 실행 및 행정 지원.

법적 근거 왜곡: 계엄 선포 정당화.


3.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회 계엄 해제 방해: 의도적 불참 강요 및 결의안 진행 지연.

내란 선전 및 방조: 계엄령 지지 세력 동원.


4. 군부 가담 세력:

내란 목적 군사 작전 수행: 주요 시설 점령 및 국민 억압.


5. 행정·사법 협력 세력:

정보 통제 및 치안 유지 협조: 계엄령 집행 지원.


6. 동조 세력:

계엄령 해제 방해 및 묵인: 국회의 의도적 표결 방해.

내란 행위 옹호: 공개적 지지 및 선동.


여섯. 사건 평가 및 분석

1. 목적과 의도:

비상계엄 선포는 권력 집중과 체제 전복이라는 반헌법적 의도를 내포.

국회와 사법부 헌정 중단을 통해 민주주의 체제 전복. 독재체제 구축


2. 방법과 결과:

급조된 국무회의와 군부 동원을 통해 실행된 계엄령은 헌법과 법률의 기본 원칙을 위반.

국민적 반발과 국회 계엄 해제 결의안 통과로 인해 계엄은 6시간 만에 종료.


3.향후 처벌:

윤석열 대통령과 주요 공범들의 헌법 위반 행위는 내란죄 처벌

동조자 및 협력 세력의 책임 또한 법적 처벌.


일곱. 향후 과제 및 추가 확인 사항

1. 국무회의 참석자 명단과 논의 내용 공개 여부.

2. 군부와 경찰 병력의 구체적 작전 수행 내역 검토.

3. 주요 가담자 및  동조자들의 처벌 및 책임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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