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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과 김용현이 내란수괴혐의자인 이유
  • 박○빈    (116.♡.115.84) 오래 전 2024.12.09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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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12.3 비상계엄령은 계엄법 2조를 위반
비상사태가 없는상황에서 비절차적으로 국무회의를 통과시킨 비상계엄령은 행정절차상 성립조건이 무효입니다.
두번째,
윤석열과 김용현은 형법 87조를 위반한 내란혐의자입니다.
불법적 비상계엄령을 정치적목적으로 민주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주권침탈 무력행사력으로 악용하였습니다.
세번째,
윤석열과 김용현은 군형법 27조(계엄지역에서 수소이탈행위), 계엄법 13조(불법체포),8조(계엄지역) 위반
계엄시 모든 사법&행정명령은 계엄사령관 통솔에 따르게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계엄목표가 될수가 없는 입법부에 계엄군을 투입시키고
국회의원 긴급체포명령을 하달한 윤석열과 김용현은  계엄지역을 이탈한 군사반란행위를 벌인 내란자가 됩니다.
계엄법상 군사반란의 형량은 최소 무기징역부터 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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