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안 의견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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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는 경찰,공수처,특검
  • 허○규    (121.♡.183.218) 26일 전 2024.12.2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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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검찰이 내란죄를 기소하면 법원에서는  재판시 공소기각이 되므로 오로지 특검에서 기소하고 재판진행
2. 윤내란수괴는 공조본에서 체포및구속후 특검으로 사건이첩
3.김용현내란정범은 검찰에서 기소했지만 특검으로 이첩할수 있도록 4.최상목내란동조위원이 계엄반대를 했다고 하는데 어느국민이 믿을수 있을까 그러기에 압박또는 탄핵준비
5. 다음준비는 계엄국무위원을 전원 탄핵해서 국회에서 행정부차관및국회의원  국정운영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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