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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 대행 헌법 재판관 임명하라
  • 윤○노    (61.♡.102.75) 24일 전 2024.12.29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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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몫의 헌법재판관은 국회 절차가 끝난 즉시
대통령이 바로 임명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대통령 권한 대행이 임명 할 수 없다며 미루고 있어
중요 헌법 기관의 기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만이 헌법 재판관을 임명 할 수 있다면
현재 대통령 탄핵으로 대통령 권한 정지 상태인 비상 상황으로
헌법 재판관 후임들은  헌법 재판관 권한 대행으로
헌법 재판관 임기를 시작해야 한다.
대통령이 거부 할 수 없는 당연히 임명 해야 하는 절차를
거치지 못해서 헌법 재판소의 중요한 업무를 하지 못하는 것은
범죄자의 이익에 우선하는 것으로 반드시 바로잡아서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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