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안 의견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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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무장해제 명령 하라
  • 윤○노    (61.♡.102.75) 18일 전 2025.01.05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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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 법 집행을 경호라는 명목으로
개인화기를 휴대하고 막아서는 것은
만에 하나 불상사 예방 차원에서
법 집행 시 무장 해제를 명령해야 한다.

무장 해제를 명령 받고도
항명을 하면서 저항 한다면
내란 동조범과 동일하게 처벌 하여
추상 같은 법의 엄중함을 보여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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