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안 의견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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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내란수괴 관저 체포영장및구속
  • 허○규    (121.♡.183.218) 17일 전 2025.01.0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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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부대중 33경비부대가 있다고 하는데, 이부대는 의무복무 군인이 아니라 자원해서 근무하는 부대이므로 (무술유단자등경험자)경찰특공대는 이부대를 제압가능한가?
만약 33경비부대가 길을 막는다면 공조본및경찰특공대는 어떻게 경호를 뚫을수 있을까? 어쩌다 내란수괴를 보호하는 경호가 있고,  대한민국헌법이 유린당하는 이런 세상이 되었는가 앞으로 경호처및33군사경찰경호대,경비단, 55경비부대등 체포및구속 진행을 볼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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