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안 의견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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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명령- 공무집행 방해하면 위헌 정당 해산 조건 충족
  • 윤○노    (61.♡.102.75) 11일 전 2025.01.1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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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저 앞에 누구든 갈 수 있다
그러나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 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현행법 체포

국민의 눈치는 안보고 죽은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국민의 대위 딱지를 달고 관저 앞으로 가서 체포 방해 행위를 하는 것은 국민 배신 행위

현행법으로 체포하여 강력한 법적 처벌을 내리고
내란 이후에 보인 그들의 만행을 모아서 심판대에 올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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