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안 의견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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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 체포할시 강력대응 처리
  • 허○규    (121.♡.183.218) 10일 전 2025.01.12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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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가 만약 무기를 소지할 경우
1.경찰특공대를 투입하여 강력하게 대처처리해야하고, 체포구속해야함
2.경찰특수단,기동대및공수처는 모든 장비를 총동원하여 윤내란수괴를 체포구속
3.무기를 장착해서 최악의경우도 준비해야함.
투입할 병력은 1. 공수처에 관련된 모든 공무원2.국수본및경찰특공대,
경찰기동대등 모든 공무원3.관저에있는 버스, 철조망,관저을 제거할수 있는 장비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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