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안 의견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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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
  • 윤○노    (61.♡.102.75) 6일 전 2025.01.16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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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불법한 포고령 1호를 공표하고
국회를 군대를 동원해 유린 하였고
그 과정을 일부 지역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전 국민이 영상으로 목도 하고
40여년 전의 군사 계엄을 떠올리며 전 국민을 공포심에 떨게 만든 폭동이였다.

그것은 계엄 이후 대국민 담화에서 자백을 하였고
체포 과정에서의 저항과  자필 편지 및 구속직전 영상메시지는
이 모든 것들이 증거 자료가 되어
국정 운영 능력과 반성 정도의 판단 기준이 되어
헌법 수호 의무 위반의 책임을 묻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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