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안 의견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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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공수처,경찰청 체포구체포기소건
- 허○규 (121.♡.183.218) 3일 전 2025.01.19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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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직책은 정리, 부장검사부터는 직선제로 처리
2.경찰청: 3개청 분리해서 권한을 축소: 국수본, 광수단, 관할경찰서
직책은총괄 경찰청장, 차장, 국수본부장, 광수단장, 각경찰서장등
경찰국,경찰대폐지,직책은 경찰과장부터 직선제처리 순경부터 치안정감까지 어느 누구도 능력에 따라 진급
3.공수처: 처장은 국회에서 3명추천하여 대통령임명 하는데 즉시임명, 임기 8년, 차장은 처장추천하고 국회에서 통과한후 대통령임명 즉시임명,임기는5년연임,검사에서 부장으로 진급가능함으로써 능력을 중시,직선제로 처리하고 부장진급시 새로 6년임기시작하고 2연임,
검사는 6년3연임가능
고위공직자는 기존에 고위공직자에해당되는 사람들을 수사권및 기소권,특히 내란죄는 공수처및경찰청 공조해서 수사권및기소권 가능
국회에서 공수처법 법률개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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