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안 의견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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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법률개정
- 허○규 (121.♡.183.218) 3일 전 2025.01.19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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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검사에서부장진급시 새로 부장검사로 임기시작하고,문제점이 발생되면 국회에서 탄핵해서 처장,차장,부장 헌재에서 징계, 검사는 임기를6년3연임,처장및차장,부장검사가 회의에서 임명, 기존 고위공직자는 수사권및기소권 주고, 단 내란죄는 공수처및국수본이 수사권및기소권을 가지는 것으로 국회에서 법률개정해서 통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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