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안 의견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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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법률개정
  • 허○규    (121.♡.183.218) 3일 전 2025.01.19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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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공수처는 처장은 국회에서 3인을 추천하여 대통령 즉시임명하고 임기는 8년단임, 차장은 처장이 2인을 추천하여 국회에서 통과한후 대통령이 즉시임명,임기는5년2연임.부장은 처장및차장이 추천하고, 검사에서 진급한 부장포함해서 직선제로 처리하고.임기는 6년2연임
단. 검사에서부장진급시 새로 부장검사로 임기시작하고,문제점이 발생되면 국회에서 탄핵해서 처장,차장,부장 헌재에서 징계, 검사는 임기를6년3연임,처장및차장,부장검사가 회의에서 임명, 기존 고위공직자는 수사권및기소권 주고, 단 내란죄는 공수처및국수본이 수사권및기소권을 가지는 것으로 국회에서 법률개정해서 통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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