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안 의견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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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도주 우려 외부인 출입금지
  • 윤○노    (61.♡.102.75) 3일 전 2025.01.19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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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집행을 경호를 핑계로  공무집행 방해하며 한 자가
서울구치소에 상주하며 경호를 하겠다는 것은 불법이고

외부인이 법 절차 없이 드나들면서 직원들 공간에 머물고 접촉하는 것은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아직도 상존하기 때문에 엄격하게 금지 관리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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